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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영구임대주택(검단AA35-2블록) 입주자모집
  • 작성자
    류희주(복지행정팀)
    작성일
    2024년 6월 13일(목) 10:29:48
  • 조회수
    316
  • 동
  • 전화번호
    032-718-3524
  • 첨부파일
    • (수정)인천검단AA35-2_영구임대_입주자모집공고(2024.06.13.)_(2).hwp

인천검단 AA35-2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06.13(목)]

1.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335-2번지 일원 영구임대주택 490호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및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6.13.(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4.06.13.)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본 단지는 영구임대(490호)와 국민임대(593호, 별도공급)의 혼합단지로 금회 모집공고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본 단지의 입주시기는 ‘25년 8월 예정이며 공사진행에 따라 입주일정이 다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실제 계약체결 및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세대 내 중복신청, 공급대상자별(우선/일반) 중복신청 모두 포함]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을 원하시는 1개 입주자모집공고 내 1개의 주택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계약은 불가합니다.

* 인천검단 AA35-2블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중 2개 이상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은 1개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퇴거)하여야 하며, 중복입주하는 경우 계약이 직권으로 해제 및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모집공고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등 전화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본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건설

호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일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주거

약자용

우선

공급

(가목)

우선

공급

(나목)

우선

공급

(다목)

일반

공급

기타

공용

주차장

통합모집

26A

26C

370

26.53

14.8579

2.8489

10.1779

54.4147

370

-

37

37

37

259

202,204

205,206

207

철근콘크리트

(라멘)/지역

난방

‘25.8월

예정

26B

(주거약자)

120

26.53

14.8579

2.8489

10.1779

54.4147

120

120

-

-

-

-

201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공급형별 26A, 26C의 경우 각 형별로 통합하여 모집하며,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향별·타입별 구분 없이 전산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단지배치 특성 상 일부 세대는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워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삿짐 전문업체 등과 실측 및 협의해야 합니다.

※ 우선 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영구임대 전 형별(26A, 26B, 26C)에는 벽걸이형 에어컨, 가스쿡탑 2구형이 기본설치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당첨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됨

주택형

적용

구분

기본 임대조건(원)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26A

26B

(주거약자)

26C

「가」군

2,772,000

138,000

2,634,000

55,200

(+)

4,000,000

6,772,000

31,860

(-)

1,000,000

1,772,000

58,110

「나」군

18,898,000

944,000

17,954,000

143,940

(+)

14,000,000

32,898,000

62,270

(-)

14,000,000

4,898,000

184,770

 

※ 임대조건은 모든형 동일하며 적용구분(가군,나군)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연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연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각 주택형별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가」군, 「나」군 임대조건 적용대상은 “5.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을 참고)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우선·일반

주거약자

2024.06.25(화)

~06.28(금)

(10:00~17:00)

 

※ 현장접수만 가능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현장접수만 가능

2024.11.14.(목)

(17:00이후)

 

 

LH청약플러스

2024.11.26(화)~11.28(목)

(10:00~16:00)

 

LH인천지역본부 고객접견실(1층)

 

※ 현장계약만 가능

* 청약신청은 인천광역시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현장신청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인천광역시)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LH청약플러스)

계약체결

(LH)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동호배정 발표 후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예정이며, 미선정되신 분은 별도 안내가 생략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순으로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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