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허지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6월 11일(화) 14:04:00
  • 조회수
    38
  • 동
  • 전화번호
    032-718-5503
  • 첨부파일
    • 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_이전설치에_따른_행정예고문.hwp

    • 의견제출서(서식).hwp

    전체다운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동형 CCTV 카메라 위치변경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