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_이전설치에_따른_행정예고문.hwp
의견제출서(서식).hwp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동형 CCTV 카메라 위치변경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