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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작성자
    김단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6월 11일(화) 10:51:46
  • 조회수
    36
  • 동

 

○ 신청대상 : 임신부 본인 원칙

※ 단,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및 청소년산모 등 부득이한 경우 법정 대리인 신청 가능

- 인천e음 앱 미가입자는 사전에 본인 명의 휴대폰 인천e음 앱 가입 및 카드발급 필요.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는 지급시기 지연)

 

○ 지원 요건 : 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1.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온라인 신청시 전입일은 최근 주소지 전입일로 정보가 연동되어 있음. 단, 인천광역시 내에서의 잦은 전입‧전출로 6개월 이하인 신청자의 경우 담당자가 자격요건 재확인 요망

 

○ 신청기간 :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상시신청)

- ‘24년 1월 ~ 3월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 ‘24년 4월 30일까지 신청가능

- ’24년 4월 신청대상: ‘24년 1월 ~ 3월 출산자, 4월 분만예정일인 임신부

- ’24년 5월이후 신청대상: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임산부

*소급적용은 신청가능기간에 대한 적용이며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기간의 소급적용이 아님에 유의

(‘24.1월 ~ 3월 출산자는 출산일 + 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 이상 인천시 주민등록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방 문)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서식 1) 작성 후 제출(필요시 관련서류 첨부)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메뉴 (내국인만 신청 가능)

※ 정부24 로그인 후 → 보조금24 → 전체혜택 → ‘임산부 교통비’ 검색 →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바로 신청하기 클릭 → 본인인증(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 신청서 작성, 접수

※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동일 주민등록번호로 연 1회 신청가능하며, 남성 신청 불가

(‘24년 1월 출산 후 같은 해 11월 또는 12월 출산시, 방문 신청 또는 ’25년 1월 신청 안내)

 

○ 제출서류

- (공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임신사실확인서(정부24 시스템상 임신정보 미확인시에만 제출)

- (선택) 주민등록증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위임장(다문화 임산부, 청소년 산모 등 대리인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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