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가정위탁 복지서비스 안내
  • 작성자
    손주형(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6월 10일(월) 10:40:24
  • 조회수
    30
  • 동
  • 첨부파일
    • 가정위탁_홍보물.jpg

○ 가정위탁이란 무엇인가요?

-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등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대신 양육하고 아동이 다시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서비스입니다.

○ 가정위탁 대상 아동은 누구인가요?

- 18세 미만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 등으로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위탁부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분

자 격 기 준

일반

가정

위탁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분

-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인 분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분

- 위탁부모가 성범죄, 가정폭력, 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신 분

-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18세 이상 친자녀 제외) 이내인 분

전문

가정

위탁

일반가정위탁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전문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유자, 혹은 심리 관련 학과 졸업자

○ 위탁부모에 대한 지원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 양육보조금 지원

연령

7세 미만

7세 ~ 13세 미만

13세 이상

지원금액

30만원(인, 월)

40만원(인, 월)

50만원(인, 월)

- 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 학원비 : 초등 5~6학년(월 10만원), 중학생(월 15만원), 고등학생(월 20만원)

- 수련회비(수학여행비) : 초·중·고 재학생(연 18만원)

-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입학 아동(1회 200만원)

※ 학대피해아동, 만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을 가정위탁하는 전문위탁부모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1회, 100만원)추가 지원

○ 어디로 신청하나요?

-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032-866-1226)에 바로 신청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440-288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