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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천사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전지원(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6월 5일(수) 10:11:24
  • 조회수
    110
  • 동
  • 첨부파일
    • [영유아정책과][0516]천사지원금V4.jpg

  천사지원금 신청 안내

 

 

○ (대상) 1세~7세 아동(‘23. 1. 1. 출생아부터 지급) * 매년 신청

* '24년 신청 대상 : 인천광역시에서 출생한 2023년생 아동만 가능

      * 전입 아동의 경우, '25년부터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금액) 출생아당 840만원(7년간, 연120만원)

  

○ (자격)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자) 아동의 생일 도래 전 인천시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24년 대상자 없음)

 

○ (신청자) 아동의 부 또는 모

     * (예외) 부모 외 보호자 신청

      -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후견인 등 보호자

      - 아동이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나, 부와 모가 모두 장기 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 등 보호자(아동이 부모 외 보호자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시기) 매년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23. 1. 1. ∼ 6. 9. 출생아(생일 당시 거주기간 충족 시) 소급 적용   : 최초 사업 개시('24. 6. 10.) 후 60일 이내 신청('24. 8. 8.까지 신청)

 

○ (지급방식) 지역화페 서로e음 포인트(천사지원금) 지급

 

 ○ (사 용 처)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기본 제한 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 사용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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