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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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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지원금 사업 안내문 |
1. 지급대상 : 1세~7세 아동(‘23. 1. 1. 출생아부터 지급) * 매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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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신청 대상 : 인천광역시에서 출생한 2023년생 아동만 가능 |
* 전입 아동의 경우, '25년부터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2. 자격요건 :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자) 아동의 생일 도래 전 인천시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음 연도 신청일에 그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3. 신 청 자 : 아동의 부 또는 모
* (예외) 부모 외 보호자 신청
-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후견인 등 보호자
- 아동이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나, 부와 모가 모두 장기 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 등 보호자(아동이 부모 외 보호자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4. 신청시기 : 매년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23. 1. 1. ∼ 6. 9. 출생아(생일 당시 거주기간 충족시) 소급적용
: 최초 사업 개시 후 60일 이내 신청(‘24. 8. 8.까지 신청)
5. 지급내용 :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서로e음 포인트)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6. 10.(월) 09시부터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아동의 부 또는 모 신청)
-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및 서로e음 카드 소지 필수
※ 방문 신청 : 부 또는 모 이외의 보호자 신청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7.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