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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풀파크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제18조 규정 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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