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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_납부고지서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hwp
「행정대집행」 제5조에 따라, 2024년 4월 8일 실시된 행정대집행 비용 관련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
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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