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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2차) 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복지행정팀(복지행정팀)
    작성일
    2024년 6월 3일(월) 11:31:58
  • 조회수
    73
  • 동
  • 첨부파일
    • 2024년_한부모가족_질병치료비_지원계획(2차).hwp

    • (서식)_한부모가족_복지사업_기금지원_신청서_및_추천서.hwp

    전체다운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안내

 

□ 추진개요

○ (사 업 명)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양성평등기금)

○ (지원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 중 군·구 추천세대

○ (지원인원) 30여명(연간)

※ ’24년 1차: 8명, 6,686천원 지원

○ (지원내용) 질병치료비 지원(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

○ (신청기한) ’24. 6. 7.(금)까지

 

□ 지원기준

○ 한부모가족(본인, 자녀포함) 중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가구당 100만원 한도 내)

○ 의료비 중복지원 금지

- 산전관리 및 출산 관련 의료비․긴급의료비․희귀난치성 질병의료비 등 다른 방법으로 국가(지자체 포함) 또는 사회공헌기금 등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진료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복지원 불가

- 실손 보험 등 개인보험 가입으로 보장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 금액 산정

※ 진단서 용도에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보험 보상금 등 내용 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지원제외 항목)

․ 이·미용 목적으로 지출한 진료비

(예, 치아교정의 경우 단순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의 진단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치료비 외 한의원 등 한약조제비

․ 진료비 외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비용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질병치료 의료비를 합산하여 신청가능

 

□ 지원절차

신청자

읍·면·동

군·구

시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및

사실조사 실시

대상자 추천 및

증빙서류 제출

(추천 의견서 첨부)

지원결정

질병치료비 지급

(개인계좌 입금)

 

제출서류

 

신청자

군‧구

∘기금지원 신청서 1부[서식 1]

∘질병치료 관련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의 통장)

∘[서식 2] 기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

∘[서식 3] 신청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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