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_한부모가족_질병치료비_지원계획(2차).hwp
(서식)_한부모가족_복지사업_기금지원_신청서_및_추천서.hwp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안내
□ 추진개요
○ (사 업 명)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양성평등기금)
○ (지원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 중 군·구 추천세대
○ (지원인원) 30여명(연간)
※ ’24년 1차: 8명, 6,686천원 지원
○ (지원내용) 질병치료비 지원(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
○ (신청기한) ’24. 6. 7.(금)까지
□ 지원기준
○ 한부모가족(본인, 자녀포함) 중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가구당 100만원 한도 내)
○ 의료비 중복지원 금지
- 산전관리 및 출산 관련 의료비․긴급의료비․희귀난치성 질병의료비 등 다른 방법으로 국가(지자체 포함) 또는 사회공헌기금 등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진료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복지원 불가
- 실손 보험 등 개인보험 가입으로 보장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 금액 산정
※ 진단서 용도에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보험 보상금 등 내용 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지원제외 항목)
․ 이·미용 목적으로 지출한 진료비
(예, 치아교정의 경우 단순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의 진단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치료비 외 한의원 등 한약조제비
․ 진료비 외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비용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질병치료 의료비를 합산하여 신청가능
□ 지원절차
|
신청자 |
|
읍·면·동 |
|
군·구 |
|
시 |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서류 확인 및 사실조사 실시 |
대상자 추천 및 증빙서류 제출 (추천 의견서 첨부) |
지원결정 질병치료비 지급 (개인계좌 입금) |
|
제출서류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