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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희망저축계좌I_사업_안내문_(7).hwpx
희망저축계좌1_신청서식_(1).hwpx
1. 통장명: 희망저축Ⅰ
2. 신청기간: 6.3(월)∼6.14(금)
3. 신청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의 60% 이상인 가구)
4. 지급요건: 근로지속 · 탈수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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