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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2차) 대상자 모집
  • 작성자
    손유은(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5월 30일(목) 09:44:29
  • 조회수
    68
  • 동
  • 첨부파일
    • 2024년_한부모가족_질병치료비_지원계획(2차).hwp

    • (서식)_한부모가족_복지사업_기금지원_신청서.hwp

    전체다운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계획(2차)

◈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생활이 불안정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질병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 영위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기준

○ 한부모가족(본인, 자녀포함) 중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가구당 100만원 한도 내)

○ 의료비 중복지원 금지

- 산전관리 및 출산 관련 의료비․긴급의료비․희귀난치성 질병의료비 등 다른 방법으로 국가(지자체 포함) 또는 사회공헌기금 등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진료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복지원 불가

- 실손 보험 등 개인보험 가입으로 보장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 금액 산정

※ 진단서 용도에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보험 보상금 등 내용 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지원제외 항목)

․ 이·미용 목적으로 지출한 진료비

(예, 치아교정의 경우 단순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의 진단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치료비 외 한의원 등 한약조제비

․ 진료비 외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비용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질병치료 의료비를 합산하여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24.6.3(월) ~ 2024.6.7.(금)

 

□ 추천방법

○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군·구)

- ① 치료비 본인납부액(고액 순) 〉② 저소득(1인당 소득인정액 기준) 〉③ 고 연령(세대주)

- 기 지원자 후순위 추천(2021년~2023년)

- 2년간 연속 지원된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지원 제외

○ 타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제외

 

□ 지원절차

신청자

읍·면·동

 군·구

시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및

사실조사 실시

대상자 추천

및

증빙서류 제출

(추천 의견서 첨부)

지원결정

질병치료비 지급

(개인계좌 입금)

 

제출서류

 

신청자

군‧구

∘기금지원 신청서 1부[서식 1]

∘질병치료 관련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의 통장)

∘[서식 2] 기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

∘[서식 3] 신청자 명단 1부.

 

 

 

※ 신청서(읍·면·동장) 및 추천서(군수·구청장) 직인 날인 必

진료비세부내역은 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하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금액과 일치 여부 확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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