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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2차) 대상자 모집
  • 작성자
    박은주(복지행정팀)
    작성일
    2024년 5월 30일(목) 09:38:59
  • 조회수
    48
  • 동
  • 전화번호
    032-718-3960
  • 첨부파일
    • (서식)_한부모가족_복지사업_기금지원_신청서_및_추천서.hwp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2차) 대상자 모집

 

□ 추진목적

○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생활이 불안정한 한부모가족에

 질병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 영위 및 복지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50조(기금의 용도)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장(한부모가족 복지사업)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제18조(지원사업)

 

□ 추진개요

○ (지원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 중 군·구 추천세대

○ (지원인원) 30여명(연간)

※ ’24년 1차: 8명, 6,686천원 지원

○ (지원내용) 질병치료비 지원(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

○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24.6.7.까지

○ (지원시기) ’24. 6월한

□ 필요서류

∘기금지원 신청서 1부[서식 1]

∘질병치료 관련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의 통장)

 

□ 지원절차

신청자

읍·면·동

군·구

시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및

사실조사 실시

대상자 추천 및

증빙서류 제출

(추천 의견서 첨부)

지원결정

질병치료비 지급

(개인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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