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_한부모가족_복지사업_기금지원_신청서_및_추천서.hwp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2차) 대상자 모집
□ 추진목적
○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생활이 불안정한 한부모가족에
질병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 영위 및 복지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50조(기금의 용도)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장(한부모가족 복지사업)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제18조(지원사업)
□ 추진개요
○ (지원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 중 군·구 추천세대
○ (지원인원) 30여명(연간)
※ ’24년 1차: 8명, 6,686천원 지원
○ (지원내용) 질병치료비 지원(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
○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24.6.7.까지
○ (지원시기) ’24. 6월한
□ 필요서류
∘기금지원 신청서 1부[서식 1]
∘질병치료 관련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의 통장)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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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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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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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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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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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서류 확인 및 사실조사 실시 |
대상자 추천 및 증빙서류 제출 (추천 의견서 첨부) |
지원결정 질병치료비 지급 (개인계좌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