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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pdf
2024년 민방위 사이버(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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