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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안내
  • 작성자
    손주형(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5월 24일(금) 13:46:06
  • 조회수
    87
  • 동

 

「2024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안내문

 

 

 

 

 

 

□ 접수방법

신청기간: 2024. 3. 25.(월) ~ 5. 31.(금)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자가 주택은 세대주(또는 보호자)가 신청,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해당 임대주택을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 협의 후 일방이 신청

 

□ 지원대상

지원인원: 16가구

자가·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득액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단위: 원)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원) 합산 산정

□ 지원내용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가구당 지원금액: 호당 380만원 범위 내(재료비 및 인건비 포함)

- 항목: 주택내 출입로·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는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2021~2023)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

 

□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② 임차가구: 지원 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③ 개선항목 체크리스트(적용대상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 1부

⑥ 소득금액증명원(2022년)(수급자, 차상위 외 소득입증)

 

□ 문의 :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거복지팀, 각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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