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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에너지경인(주)_소각량_증량에_따른_환경영향평가(초안)_공청회_공고문.hwp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리뉴에너지경인(주) 소각량
증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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