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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작성자
    장근성(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5월 21일(화) 14:04:27
  • 조회수
    365
  • 동
  • 전화번호
    032-718-5264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976호 -

「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추진하는 「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24. 7. 15.(월) ~ 11. 29.(금)

󰏅 모집기간 : 2024. 5. 28.(화) ~ 5. 30.(목)

󰏅 모집인원 : 25명

유형

사업부서

사업내용

인원(명)

비고

4개 유형

12개 부서

7개 사업

25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시설 안전 점검

2

 

녹청자박물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1

 

청라3동, 가좌4동, 석남1·3동, 연희동, 오류왕길동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예방 사업

11

 

치매정신과

치매안심센터 휴식공간 안전사고 관리 및 치매파트너 발굴

1

 

2유형

지역기업 연계형

일자리정책과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2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지원 가능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가정보육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3

결혼이주여성

우선선발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검단동,

도시재생경관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5

 

 

 

 

󰏅 참여자격

〇 접수시작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도 60%)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 포함)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 접수 시작일 기준, 3년간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년을 초과하여 참여하는 자

②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③ 과거 *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자(90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접수 가능)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④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⑤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⑥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하거나(1인 가구도 70% 초과), 4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인 자

※ 단, 선발 점수표에 의거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으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채용

⑧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⑩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⑪ 고용보험 취득 중인 자(무급휴직 증명서 제출자 제외)

⑫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자

⑬ 2024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자

⑭ 사업 참여 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4.1.1. 이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신청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개인정보 동의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행정복지센터 공용 발급)

- 구직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지원자의 경우)

- 직업상담사 자격증(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사업 지원자의 경우)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과거 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본 일자리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 기타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중복제출 가능)

▶ 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증명서(장애종류 및 장애정도 기재)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신청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실업상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결혼이민자 : 외국인등록증 사본(F2, F5, F6 비자 보유)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증명서 제출

▶ 성매매피해자 : 쉼터 및 보호시설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확인서 제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위기청소년 : 소년원, 보육원 발급 확인서

▶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 발급 확인서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 교정시설 발급 수용증명서

▶ 노숙인 : 관련시설에서 받은 추천서

▶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 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 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 근무여건

구분

인건비

간식비 등

근로조건

비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일 49,300원

(시급 9,860원)

1일 5,000원

(실제 출근일에

한해 지급)

주 25시간

(1일 5시간, 주 5일)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4대보험 가입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서구청 일자리정책과 ☎ (032)560-5802

□ 기타

- 인천광역시 서구 2024년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는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의 임금은 참여자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 합니다.

* 가족 명의 통장 등 임금 대리 수령 불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30일 이내 서류반환을 청구 (채용확정 대상자 제외)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련서류 반환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4.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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