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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_수렴_공고문.hwp
도로구간_및_도로명_조서(공고).hwp
도로명_부여_의견서.hwp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고가교, 신북항고가교, 북인천지하차도, 봉수지하차도,
연희지하차도, 중봉지하차도, 청라지하차도에 대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
명 부여(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도로명 부여 의
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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