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_신청서(양식).hwpx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어린이놀이시설, 노후건축물 등
제외시설: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시 안전상황실 접수 : 팩스 032-440 -8845, 이메일 ilee77i@korea.kr 문의: 시 안전상황실 032-440-5752, 5755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시 점검장비 활용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제시
(후속조치) 시설주체의 보수·보강 조치 안내
붙임 점검대상 신청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