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변경 안내
  • 작성자
    최경순(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5월 13일(월) 09:21:58
  • 조회수
    61
  • 동
  • 첨부파일
    • 임산부_교통비_지원_위임장.hwp

    • 임산부교통비_자주_묻는_질문.pdf

    전체다운

**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변경 안내 **

 

1. 신청대상:‘24. 1. 1. 기준 임신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2.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 1. 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 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3.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90일) 이내 (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신고 필수)

  ○ `24년 1~3월 출산자는 `24.6.30.까지 신청가능

  ※ 출산일포함 90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인천시 6개월(180일)이상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 `24년 4월 이후 출산자는 출산일 포함 3개월(90일)이내 신청가능(거주요건 동일)

  ※ (예시) `24년 4월 11일 출산자의 경우, 거주요건 충족 시 `24년 7월 9일까지 신청가능

 

4. 지원내용: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서로e음 카드)

 

5.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 방문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6.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없음

  ○ 방문 신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1부.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7. 유의사항

  ○ (서로e음 카드 소유자) 인천e음 앱에 임산부 명의로 등록된 서로e음 카드로 지급

  ○ (서로e음 카드 미소유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천e음 앱 가입 및 서로e음 카드발급 필요

  ○ 매달 15일 지급(1일~31일 신청분 → 다음달 15일 지급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