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 2024. 3. 26.자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신 청 및 사용기간 확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1조의2제1항: 출생순위에 따른 지원금액 명시(첫째 출생아동 200만원, 둘째 이후 출생아동 300만원)
제1조의2제6항: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확대(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2년)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부칙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개 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