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첫만남이용권 지원 기간 연장 관련)
  • 작성자
    왕혜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4월 30일(화) 11:23:18
  • 조회수
    80
  • 동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 2024. 3. 26.자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신 청 및 사용기간 확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1조의2제1항: 출생순위에 따른 지원금액 명시(첫째 출생아동 200만원, 둘째 이후 출생아동 300만원)

제1조의2제6항: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확대(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2년)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부칙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개 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