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사업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 사용량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지원대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②차상위계층과 ③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 지원제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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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 (급여) 주거급여 & (부동산) 자가)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 사업내용
ㅇ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ㅇ (신청기간) 2024. 4. 18.(목) ~ 종료 시
* 신청 기간 내 변동 발생 시 (신청 미달이나 잔여 예산 발생, 사업 조기 종료 등) 별도 공지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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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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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난방)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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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호구분 증빙자료 |
- 지원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세대원으로 신청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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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총 2인(수급자 1인, 보호자 1인)이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 교육 급여 수급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자의 명의로 신청 O, 세대주명의 신청 X |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납입하고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무허가건축물 : 허가 또는 신고 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 지원 불가 가구 : 아래의 기준에 하나라도 부합하는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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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 (주거급여법 제 8조 수선유지비 대상 가구)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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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공임대 및 LH, 지방도시공사(SH, GH 등), 지자체 등 공공 소유 주택 거주 가구 * 주택의 소유주가 도시공사 또는 공공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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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중 2년 이내의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 2022년 ~ 2023년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는 재지원 불가 ** 단, 해당 중복 기간 중, 지원받은 금액이 120만원 이하인 가구는 신청 가능 |
□ 기타 문의사항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