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_폐기물_RFID_종량기기_설치_안내_및_신청서류_(9).pdf
「폐기물 관리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소규모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기 신규설치를 위한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 접수기간: 상시
○ 신청대상: 빌라, 다세대 등 20이상 1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 20세대 미만은 사전 협의 필요
○ 설치조건: [붙임1]RFID 종량기기 설치 조건 참고
- 신청서 및 동의서 접수 후 현장방문 및 검토하여 설치지역 선정
* 설치 공간 협소(설치위치 선정시 입주민 반대), 공용전기 설비시공 불가, 관리자 부재등의
사유 발생시 RFID 종량제 기기 설치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