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4.03. ~ 2024.04.15. (7일 이상)
2. 공고대상 : 강** 외 7인(총 8명, 8세대)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