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_장애인_자립주택_입주_신청관련_서식모음.hwp
서구_장애인_자립주택_입주자_모집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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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 - 570호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구에 운영중인 자립주택에 거주할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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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서구 장애인 자립주택 입주자 모집
모집인원 : 남성 1명
입주기간 : 최장 5년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소재 빌라
지원내용
- 자립의지가 있는 장애인에게 일정한 주거공간을 지원하여,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입주자 비용 부담
- 자립주택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등의 공동운영경비 등은 자립주택 운영사업자가 부담함. 다만, 입주자의 무분별은 사용으로 인한 과다한 공공요금이 징수되었을 경우, 입주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 입주자는 식비 및 소모품비 등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기타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비용 수준과 부담 방식은 운영사업자와 입주자가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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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 한 만19세 이상의 남성 장애인으로 자립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
우선순위
(1순위) 자립생활주택(단기포함) 퇴소 장애인
(2순위) 정부 및 인천시 지역사회 자립지원정책에 따라 시설 퇴소 장애인
(3순위) 자립 목적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4순위) 재가 장애인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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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면접 심사 실시(일정조율 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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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2.(화) ~ 4. 11.(목)
- 근무시간(09:00 ~ 18:00, 토·일·공휴일·대체휴무일 제외)내 접수
-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없을경우 모집인원 충족시까지 수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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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제2청사(2층)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서식을 첨부하여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가능하시며, 우편(등기) 접수시 접수기간 내의 우체국 소인까지만 인정하오며, 우편물 도착 여부에 대한 확인은 신청자의 책임사항임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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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자립주택 입주신청서 1부.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시설장 또는 보호자 의견서 각 1부.
5. 서구 장애인 자립주택 입주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6. 건강진단서(3개월 이내) - 단, 입주 확정시 제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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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구에서 통보한 일정 기한 내에 제반관계 규정에 의거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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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선정기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서구청 및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해석에 따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 560-3061/Fax 560-2741)또는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563-8664/
Fax 577-8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