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접수 방법
○ 신청기간 : 2024.04.15.(월) ~ 04.19.(금)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결과발표 :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이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03.19.) 현재 사업대상 시・군 및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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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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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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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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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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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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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65세 이상(1959.03.19.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 임대기간 및 임대 조건
○ 공급호수 : 4,000호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1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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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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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이율) |
1.0% |
1.5%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