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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LH)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작성자
    김단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4월 15일(월) 10:59:13
  • 조회수
    132
  • 동

 

□ 접수 방법

○ 신청기간 : 2024.04.15.(월) ~ 04.19.(금)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결과발표 :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이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03.19.) 현재 사업대상 시・군 및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고령자

65세 이상(1959.03.19.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임대기간 및 임대 조건

○ 공급호수 : 4,000호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1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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