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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_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사업(주거사다리_사업).hwp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1. 신청자격: 고시원/여인숙/쪽방/침수우려 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지원내역: 임대주택 입주 지원, 현장밀착상담 및 서류작성지원, 입주청소 및 생필품지원(예산 소진시까지)
3. 신청기간: 24년 12월 31일까지(상시)
4. 신청 및 문의처: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상담소 032-260-5657,5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