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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올바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안내
  • 작성자
    곽재식(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4월 10일(수) 05:46:07
  • 조회수
    103
  • 동
  • 전화번호
    032-718-5141
  • 첨부파일
    • 음식물쓰레기_배출방법_홍보_전단지.pdf

최근 잘못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로 인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올바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처리 방법>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개별, 공동)에 용기 규격에 맞는 납부필증(스티커) 부착 후 문전 배출

(동별 배출일시 준수)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 (개별)2L, 3L, 5L, (공동)60L, 120L

 * 음식물 종량제 봉투 및 개별 전용 수거용기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

- 규정되지 않은 용기 사용 시 수거 불가

- 생활쓰레기 봉투 또는 일반 비닐봉투(생분해성 봉투 포함)에 음식물을 배출하거나

  납부필증 미부착 시 수거 불가

- 수거가 끝난 개별용기는 반드시 집안에서 보관, 공동용기는 사유지 내 보관

-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배출 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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