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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
청년 발달장애인‘행복씨앗통장’참가자 모집
1. 사업개요
❍ 『청년 발달장애인‘행복씨앗통장’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청년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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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저축액 |
지원금 |
적립급(3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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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
월 15만원 |
1,080만원+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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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2024. 3. 27.) 기준 현재 인천시 거주 만 16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1985.1.1.∼2008.12.31. 출생자
②「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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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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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2023. 8. 16.)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24. 4. 3.(수) ∼ 4. 17.(수) 09:00 ~ 18:00 ※주말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 함
(아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하여 작성 하거나 별도 준비)
- 인천시,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구, 동 홈페이지에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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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
◯ 신청자 본인이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해당 가구원이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현재 참여 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이후 5년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 사업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내일채움공제 등
* 한 가정당 해당 대상이 여러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