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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 공고 제2024-25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1. ~ 2024. 4. 15. (14일간)
3.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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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 소 |
내 용 |
과태료 |
반송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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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122번길 3-*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50,000원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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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방법 :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문의사항 :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032-718-3584)
6.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4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