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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외의 자(등급제 폐지 이전 3급~6급) 장애인연금체크박스 미체크 3등급0하영은 가능?!!
·내용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 1인당 월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1인당 월 3만원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2-56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