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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금지 안내
  • 작성자
    변정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4월 2일(화) 10:40:20
  • 조회수
    355
  • 동
  • 전화번호
    032-718-3701
  • 첨부파일
    • 불법소각_금지_홍보물_(2).pdf

최근 사업장, 공사장, 논·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을 상습적으로 소각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변에 많은 홍보 바랍니다.

   

□ 불법소각 사례

 ○ 사업장 내 난로에 팔레트, 합판 등 폐목재를 태우는 행위

 ○ 논·밭투렁에서 비닐조각이나 끈, 장갑 등을 태우는 행위

 ○ 공사 현장에서 드럼통에 건설자재, 목재 등을 태우는 행위

○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발생할 종이, 비닐 등을 태우는 행위

□ 불법소각 문제점

 ○ 영농부산물 소각은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 위험을 증가시킴

○ 불법소각시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로 건강상 피해 유발

※ 폐기물을 불법소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불법소각 관련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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