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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임산부 교통비 신청 안내 (4월 1일부터)
  • 작성자
    김혜윤(복지행정팀)
    작성일
    2024년 3월 29일(금) 17:03:47
  • 조회수
    178
  • 동
  • 전화번호
    032-718-3525
  • 첨부파일
    • 위임장.hwp

 

 

1. 신청대상 :‘24. 1. 1. 기준 임신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2.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 1. 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3.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1차 (‘24년 4월 신청) ‘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

※ 1차 신청가능자는 출산일 + 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 2차 (‘24년 5월 이후)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4.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4. 1.(월) 09시 부터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인천이음 앱에서 바로가기 들어가서 신청 가능

※ 중복신청 방지 위해 외국인산모, 청소년산모 외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6.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 방문 신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7.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군·구청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강화군

사회복지과

930-3589

연수구

출산보육과

749-7735

옹진군

사회복지과

899-2332

남동구

보육정책과

453-8362

중 구

여성보육과

760-7913

부평구

여성가족과

509-5062

동 구

여성보육과

770-5756

계양구

여성보육과

450-5983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728-6913

서 구

가정보육과

560-3445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44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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