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주현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3월 29일(금) 12:34:41
  • 조회수
    60
  • 동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40329).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김O섭(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4.03.29. ~ 2024.04.14.(14일 이상)
 3. 공고장소: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