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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자산형성사업 모집 및 접수 안내-희망저축 Ⅰ
< 모 집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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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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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 가입대상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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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 Ⅰ |
4.1(월)~4.12.(금)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1. 근로지속 2. 탈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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