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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안내
  • 작성자
    김단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3월 25일(월) 12:36:45
  • 조회수
    61
  • 동

 

□ 접수 방법

○ 신청기간 : 2024.4.1. ~ 2024.4.12.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입 및 유지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유지기준(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 지원 내용(3년 만기)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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