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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바우처 신청 안내
  • 작성자
    김혜원(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3월 20일(수) 17:04:19
  • 조회수
    115
  • 동
    마전동
  • 첨부파일
    • 2024학년도_교육급여_바우처_FAQ(신청_관련).hwp

[2024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바우처 신청 안내]

 

2023년도부터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급여 제도(기초생활보장)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 바우처로 개편됨에 따라 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 안내드립니다.

 

■ (신청권자): 교육급여 수급가정의 ➊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➋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지원내용) : 교육급여 수급 가정(학생)에 카드 바우처(포인트) 지급
■ (지원금액) : 초등학생(연46.1만원), 중학생(연65.4만원), 고등학생(연 72.7만원)
■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의 ➊신용·체크카드, ➋간편결제 수단 또는 ➌전용카드
■ (신청기간) : 24. 4. 1.(월) ∼ 25. 6. 30.(월)
■ (신청처)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주소: https://e-voucher.kosaf.go.kr

☑ 기존 수급 가정(학생)도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단,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경우, 2024학년도 바우처 자동신청 지원)

※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 가구는 24.6.28.(금)까지 신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파일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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