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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한 후보지 발굴 및 제안
  • 작성자
    고은솔(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3월 20일(수) 10:29:05
  • 조회수
    136
  • 동
  • 전화번호
    032-718-5184
  • 첨부파일
    • 사업_안내문.hwp

    • 후보지_제안_양식.hwpx

    전체다운

❍ 배경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목적 : 기존 민간사업만으로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노후 주거지역의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기능 재구조화 거점을 조성

❍ 주요 내용

- 사업 후보지의 토지주 10% 이상 동의 및 지자체의 제안으로 LH가 국토교통부에 지구․지정 신청

- 토지주 2/3 이상 동의 및 국토부(지자체) 지구지정 이후 사업시행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입지 유형별 복합/특화 개발사업 신설

* (구조) 공공시행 수용방식 + 토지주 우선 공급

1) 역세권
(5천㎡ 이상)
(승강장 350m 이내)

주거상업고밀지구 신설

* (지원) 용적률, 상업비율 및 주차장의무 완화 등

2) 준공업
(5천㎡ 이상)
(산업쇠퇴지역)

주거산업융합지구 신설

* (지원) 용도지역변경, 건축인센티브 부여 등

3) 저층노후
(1만㎡ 이상)
(공공개입要 노후지역)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 (지원) 용적률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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