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0318).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정○○ (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24. 3. 18. ~ 2024. 4. 2.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