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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외(A,B)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기초의료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자)
-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 공통사항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구 거주자
-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등급외 C,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
○ 지원횟수: 5년 주기 1회 지원 가능
* 수리 및 교체비용 본인부담
○ 지원품목: 성인용 보행기(보건복지부 고시 품목)
○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보행기 구입비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