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지.pdf
개인_신청서_(신청자용).hwp
|
2024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연계 "나는 가장이다" 사업 신청 안내문 |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재)서민주택금융재단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주거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 (임차보증금 대출)를 시행합니다. |
1. 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2024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나는 가장이다』
나. 주관/후원: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재)서민주택금융재단
다. 신청 기간: 2024. 3. 13. (수) ~ 2024. 4. 10.(수) ※등기우편 접수 기준
* 등기 도착 마감일이 ~2024.04.10.(수)이므로, 행정복지센터 접수 마감은 2024.04.05.(금)으로 함.
라. 대출 금액: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10만원 단위)
|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 예시 (신‧구 계약서 비교하여 상향 보증금액 확인) 1)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7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 대출 가능금액: 250만원) |
마. 대출 조건 :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이 상향되어야 함
|
구분 |
신규 또는 재계약일 |
|
1차 |
2023년 11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 단 LH/SH공사 임대주택에 한하여, 계약일이 당해 연도가 아니더라도 잔금지급일(입주일)
로부터 1년 이내이고 상기 잔금지급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
바. 대출금 상환 방법 :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매 월 10만원씩 원금상환 (무이자)
300만원 이하: 매월 5만원씩 상환 / 300만원 ~ 500만원: 매월 10만원씩 상환
사. 문의 : 맞춤형복지팀 T. 02-861-3011 / E. hanbumo1@seoul.go.kr / F. 070-7469-3024
2. 신청 대상
가. 공통 기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비 고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
2인 |
3,683,000 |
130,901 |
74,359 |
132,127 |
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
|
3인 |
4,715,000 |
167,876 |
123,611 |
169,859 |
|
|
4인 |
5,730,000 |
205,281 |
156,318 |
208,153 |
|
|
※ 가구원수 :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원수 만 18세 이하: 2006 1. 1. 이후 출생자(취학자녀: 2002 1. 1. 이후 출생자) |
|||||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억 2천 이하 (월세의 경우 60만원까지 가능)
광역시 9,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8,000만원 이하
※ 임대주택의 경우 공사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측정함
나. 대출 대상: 상기 두 공통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월세, 전세) 보증금 증액 요청으로 거주지 이전해야 하는 세대
2)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
3) 비주택 거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쉼터 등)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새로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등
다. 대출 불가 세대: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 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2)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민법상 대출 불가)
3)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 파산 등)
|
*단,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개인별 신청일자 기준) 성실 상환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 |
※ 대출 불가 세대가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향후 (재)서민주택금융재단
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제한받을 수 있음
7) 개인 간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3. 사업 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
대출 신청 서류 접수 |
• 1차: 2024. 3. 13.(수) ~ 4. 10.(수) |
-등기우편 4.10.(수)까지 도착분만 유효 -등기우편 발송 전 구비서류 일체를 파일로 전환하여 4.5.(금)까지 이메일 발송해야 함 |
||||||||||||||||||||||||||||||||||||||||||||||||||||||||
|
최종 심사 대 상 자 발 표 |
• 1차: 2024. 4. 25. (목) |
-선정자 발표 ① 본 센터 홈페이지 공지 ② 선정된 신청기관으로 공문발송 예정 |
||||||||||||||||||||||||||||||||||||||||||||||||||||||||
|
대출 약정 서류 접수 |
• 대출 선정 이후 대출거래 약정서류 필수 제출 ※ 관련 내용 및 일정은 추후 안내 |
|||||||||||||||||||||||||||||||||||||||||||||||||||||||||
|
대출금 입금 |
• 대출약정서류 접수 완료 후 5월 중 |
|||||||||||||||||||||||||||||||||||||||||||||||||||||||||
|
※세부 사업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4. 제출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신청 서식은 본 센터 홈페이지(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필수 서류 미제출 할 경우 대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인 명의로 발급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