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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검단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3.05. ~ 2024.03.26. (15일 이상)
2. 공고대상 : 이** 외 3인(총 4명, 4세대)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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