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서구_불법주정차_무인단속카메라_신규설치_운영_행정예고.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 – 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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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운행 행정예고 |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행정예고내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운영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장소 :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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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설치장소 |
설치 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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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존: 인천 서구 가정동 619-5번지(루원음식문화거리내) 주변 변경: 인천 서구 가정동 635번지(루원음식문화거리내)주변 |
1 |
일반지역 (지번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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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천 서구 연희동 90-5번지(아시아드경기장역3번출구)주변 |
1 |
일반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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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존: 인천 서구 백석동 61번지(백석중 앞 사거리) 주변 변경: 인천 서구 백석동 산47번지(로얄 아너스 애비뉴상가)주변 |
1 |
일반지역 (지번 및 위치명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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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존: 인천 서구 왕길동 661-1번지(검단e편한세상102동 앞 삼거리) 주변 변경: 인천 서구 왕길동 234-9번지(검단e편한세상102동 앞 삼거리) 주변 |
1 |
일반지역 (지번정정) |
4. 행정예고기간 : 2024. 3. 5.(화) ~ 2024. 3. 27.(수)(22일간)
5.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제 출 처
- 주소 : (우31512)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별관 1층)
- 팩스 : 032-560-2792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붙임1)
마. 제출기한 : 2024. 3. 27.(수)
바.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 032-560-5940)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