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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운영 행정예고
  • 작성자
    김선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3월 5일(화) 15:54:22
  • 조회수
    53
  • 동
  • 전화번호
    032-718-5424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서구_불법주정차_무인단속카메라_신규설치_운영_행정예고.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 – 529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운행

행정예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행정예고내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운영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장소 : 4개소

연번

설치장소

설치

대수

비고

1

기존: 인천 서구 가정동 619-5번지(루원음식문화거리내) 주변

변경: 인천 서구 가정동 635번지(루원음식문화거리내)주변

1

일반지역

(지번정정)

2

인천 서구 연희동 90-5번지(아시아드경기장역3번출구)주변

1

일반지역

3

기존: 인천 서구 백석동 61번지(백석중 앞 사거리) 주변

변경: 인천 서구 백석동 산47번지(로얄 아너스 애비뉴상가)주변

1

일반지역

(지번 및 위치명정정)

4

기존: 인천 서구 왕길동 661-1번지(검단e편한세상102동 앞 삼거리) 주변

변경: 인천 서구 왕길동 234-9번지(검단e편한세상102동 앞 삼거리) 주변

1

일반지역

(지번정정)

 

4. 행정예고기간 : 2024. 3. 5.(화) ~ 2024. 3. 27.(수)(22일간)

 

5.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제 출 처

- 주소 : (우31512)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별관 1층)

- 팩스 : 032-560-2792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붙임1)

마. 제출기한 : 2024. 3. 27.(수)

바.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 032-560-5940)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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