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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석남동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호선, 사업명: 석남동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적합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의제) 고시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