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_주민등록증_발급대상자_반송자_공고(2007년_2월생).pdf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02.29. ~ 2024.03.15. (14일 이상)
2. 공고대상: 조 ○현 외 5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반송자 공고(2007년2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