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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안내
  • 작성자
    김은혜(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2월 29일(목) 16:50:07
  • 조회수
    67
  • 동
  • 첨부파일
    • 전세보증금반환보증_보증료_지원사업_안내문.pdf

    • 전세보증금반환보증_보증료_지원사업_신청서_등_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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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안내문

□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4. 3. 4.(월) ~ 12. 31.(화)
-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www.gov.kr)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인 본인 방문 접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방문 대리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지원대상【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이하 무주택 임차인

※ 청 년: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경우(연령 무관)

▷ 소급지원: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24.6.30.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지원

 

□ 제출서류【모든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문의 :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거복지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상세내용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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