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_반기신청_포스터.pdf
근로장려금_반기신청_리플릿.pdf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별로 신청.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자께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및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소득 : 가구유형에 따라 2천2백만원~3천8백만원 미만
나. 재산 : 가구원 가구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자세한 요건 문의는 국세청 홈텍스 또는 홈페이지 참조)
* 노인일자리 참여자 신청 가능(2023년)
2. 신청기간 : 2024. 3. 1. ~ 3. 15.
3. 지급시기 : 2024. 6월말 지급예정
4. 문 의 : 1544-9944(국세청), 1566-3636(장려금 상담센터)
* 신청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경로 홈택스, 모바일 동일)
붙임 포스터 및 리플렛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