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작성자
    김용국(복지행정팀)
    작성일
    2024년 2월 29일(목) 10:43:36
  • 조회수
    105
  • 동
  • 전화번호
    032-718-3880
  • 첨부파일
    • 근로장려금_반기신청_포스터.pdf

    • 근로장려금_반기신청_리플릿.pdf

    전체다운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별로 신청. 지급하는 제도로 대상자께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및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소득 : 가구유형에 따라 2천2백만원~3천8백만원 미만

   나. 재산 : 가구원 가구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자세한 요건 문의는 국세청 홈텍스 또는 홈페이지 참조) 

                              * 노인일자리 참여자 신청 가능(2023년)

2. 신청기간 : 2024. 3. 1. ~ 3. 15.

3. 지급시기 : 2024. 6월말 지급예정

4. 문    의 : 1544-9944(국세청), 1566-3636(장려금 상담센터)

 

* 신청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경로 홈택스, 모바일 동일)

 

 

 

 

붙임 포스터 및 리플렛 각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