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_한시_특별지원사업_신청_서식.hwp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안내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지원자격: 19세 ~ 39세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전입신고 필수)
□ 지원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신청안내: (19세 ~ 34세)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 신청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35세 ~ 39세)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 신청 및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