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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안내
  • 작성자
    양동준(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2월 27일(화) 13:38:34
  • 조회수
    117
  • 동
  • 전화번호
    032-718-3652
  • 첨부파일
    • 청년월세_한시_특별지원사업_신청_서식.hwp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안내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지원자격: 19세 ~ 39세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전입신고 필수)

  •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 지원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신청안내: (19세 ~ 34세)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 신청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35세 ~ 39세)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 신청 및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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