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_전세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공고용)_수정.pdf
2024년 iH(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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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iH(인천도시공사)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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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일: 2024. 2. 23.(금) ■ 모집공고일(2024. 2. 23.) 현재, 전세임대 지원을 받고 계신 입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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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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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
1.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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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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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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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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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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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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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금) |
3. 4.(월) ~ 3. 8.(금) |
접수 후 약 50일 소요 |
5. 24.(금) 이후 |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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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인천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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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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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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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인천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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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대행용역사 |
2.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 모집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 공급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호(서구 :99호)
본 모집공고는 전세임대 예비입주자(공급호수의 약 3배)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공급일정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지원가능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는 85㎡ 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
전세지원금 지원한도액 : 호당 13,000만원(입주자 부담금 5% 포함)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자세한내용은 공고문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