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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년 인천도시공사(IH)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수정)
  • 작성자
    박기호(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2월 27일(화) 09:36:16
  • 조회수
    63
  • 동
  • 첨부파일
    • 2024년_전세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공고용)_수정.pdf

2024년 iH(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iH(인천도시공사)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모집공고일: 2024. 2. 23.(금)

■ 모집공고일(2024. 2. 23.) 현재, 전세임대 지원을 받고 계신 입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Ⅰ

 

공급개요

1. 공급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자격조회

▶

결과발표(예정)

▶

계약 및 입주

2. 23.(금)

3. 4.(월) ~

3. 8.(금)

접수 후

약 50일 소요

5. 24.(금) 이후

개별 안내

iH

(인천도시공사)

 

행정복지센터

 

지자체(구청)

 

iH

(인천도시공사)

 

부동산

/계약대행용역사

 

2.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 모집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 공급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호(서구 :99호)

 

󰊱 본 모집공고는 전세임대 예비입주자(공급호수의 약 3배)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공급일정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지원가능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는 85㎡ 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

 

󰊳 전세지원금 지원한도액 : 호당 13,000만원(입주자 부담금 5% 포함)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자세한내용은 공고문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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