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지원_대상가구_신청서류.hwp
냉방지원_대상가구_신청_및_추천_안내문_230224.hwp
□ 사 업 명 :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신청 및 등록기간 : 2024. 2. 26.(월) ~ 4. 5.(금)
□ 대상가구 신청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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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읍·면·동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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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읍·면·동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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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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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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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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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대상 사업안내 및 신청 접수 |
신청가구 등록 (관리시스템) |
대상가구 적격확인 검토 후 승인 |
신청가구 대상물품 설치 |
적법 설치, 물량 확인 후 완료 승인 |
ㅇ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공공기관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일부 도서지역의 경우 적재되는 에어컨의 중량 초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 불가
-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