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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서윤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2월 26일(월) 18:39:25
  • 조회수
    47
  • 동
  • 첨부파일
    • 지역주택조합_안내문(안내판_게시용)001.jpg

          지역주택조합 안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업추진 또는 가입 전에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서울, 인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2. 확인 및 유의사항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 반환조건, 특히 조합원 탈퇴시 업무대행비 등 가입비 반환 여부 확인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 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 여부 확인

·사업추진 일정을 정확히 제시하고,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확인

·업무대행사의 전문성(실적 등) 매우 중요하며, 주택소유 여부 등 조합원 자격의 적정여부 확인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가장 중요한 사항 : 토지 매입 가능여부

→ 조합원 모집시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이 장기간 지체될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시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업 자체 무산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음

 

3. 조합원 자격

·소유요건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 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자

·거주요건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및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기타요건 : 본인 포함 배우자(분리세대 포함)가 다른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4. 사업추진 조건

·조합원 모집신고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조합설립인가 : 해당 토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및 1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최소 20인 이상)

·사업계획승인 : 해당 토지의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5. 추진절차

토지물색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원 모집신고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 착공 및 분양승인 → 사용검사 및 입주 → 청산 및 조합 해산

 

6. 관련규정 :「주택법」제11조 ~ 제14조 등

* 상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마당→정책자료 내“주택조합제도 해설서”참조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주택국 주택과(주택2팀)

TEL : 032-560-5011~5014, FAX : 032-560-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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